우수고객 선물 예산 유용한 농협 간부 적발
우수고객 선물 예산 유용한 농협 간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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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농협 전·현직 간부들이 우수고객에게 제공되는 물품교환권을 빼돌려 현금으로 교환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약 20억원을 부실 대출해줘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우수고객을 위한 홍보예산을 유흥비로 유용한 혐의로 동해지역 농협 전 조합장 김모(67)씨와 현직간부 김모(6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수고객에게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물품교환권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사용하는 등 총 115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수고객 선물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물품교환권을 20%가량 추가 발행했으며 현금으로 교환해 홍보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영농자금 대출 과정에서 적격심사 없이 부실 대출한 혐의로 전 양구지역 농협 모 지소장 허모(6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영농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채권보전조치 등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 37명에게 24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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