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체납 157만 가구…체납액 2조 2천억원
건보료 장기체납 157만 가구…체납액 2조 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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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 세대는 157만 세대며, 이들의 체납 건보료는 2조1566억원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157만 가구로, 체납액은 2조1천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 체납 6개월 이내에는 의료기관에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개월이 넘어가면 건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6개월 이상 건보료가 밀린 장기체납자로 분류돼 건보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보료 체납 때 받은 건보혜택도 토해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157만 세대 중 172만 명이 체납 후 진료를 받아 3조1432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 건보 혜택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전체 장기체납세대의 65.6%(103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로 조사됐다. 환수 비율 역시 낮아 올해 4월 말 기준 전체 환수대상 8424억원 중 3.9%인 326억원만 환수됐다.

건보료가 밀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기도 한다. 2007~2012년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를 받은 4394건 중 10.9%(481건)가 보험료 체납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한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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