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친환경차 만든다더니…'발암물질' 무단배출
현대차, 친환경차 만든다더니…'발암물질' 무단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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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친환경차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자사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는 발암 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하다가 정부에 적발됐다.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실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0%인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 및 변경신고 없이 배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현대차 아산공장은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크롬과 니켈 등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 농도는 크롬이 0.020㎎/㎥, 니켈이 0.020㎎/㎥다.

특히 니켈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크롬과 니켈이 소량으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도 포항공장에서 크롬과 니켈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 없이 배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은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 물질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까지 설치한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현대제철은 현재 이같은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은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와 단속 부실,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이 주원인"이라며 "대기배출시설 허가 미이행이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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