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 체제 유지…금융위로 제재권 이관
금감원 현 체제 유지…금융위로 제재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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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심의권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에 남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과 금감원이 갈등을 빚었던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TF는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 방안이 무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징계 제재권까지 금융위가 가져가면 금감원은 금융위 눈치를 보며 어떤 지시가 내려오나 걱정할 것"이라면서 "제재권이 없는 검사를 하란 말인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신 금감원은 현행 체제 유지라는 이익을 얻게 됐다. 그동안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TF는 금감원의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는 안을 밀기로 했다.

금소처는 인사 및 예결산에서 독립해 운영되며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간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과 분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된다. 
 
똑같은 금융사를 감독 또는 검사할 때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각각 나서게 돼 금융사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에 TF는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인해 금융사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표준화하고 금융시장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감독기관이 늘어나 금융사의 부담이 확대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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