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개발 사업지 토양오염' 코레일 고발
용산구, '용산개발 사업지 토양오염' 코레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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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 용산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지의 토양오염과 관련, 코레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용산구는 코레일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 5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정화 조치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지오염에 대해 정화를 못한 코레일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용산개발 사업부지의 69%에 해당하는 35만6492㎡에 코레일의 철도 정비창이 100년 넘게 들어서 있어 오염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일대를 조사한 결과 구리·아연·납·니켈 등 중금속, 발암물질, 유류 등으로 심하게 오염돼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용산구는 또 해당 부지에 약 38만톤 규모의 콘크리트 덩어리, 폐 침목, 소각재, 폐파이프 등도 묻혀 있다고 주장했다. 부지 내 토양 세척 등에는 약 2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용산구는 2009년 코레일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조치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소유권인 용산개발사업으로 코레일에서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로 이전되면서 정화책임도 함께 넘어갔다.

드림허브는 삼성물산에 대금을 지급하고 목표로 부지정화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파행 등에 따라 토양정화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화작업은 전체 면적의 10%만 진행된 채 중단됐다.

당초 정화사업은 2011년 5월31일까지로 예정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지난달 31일까지가 최종 시한이었다. 용산구는 "한 번 더 연장해줄 수는 없어 기간 내에 정화를 하지 못한 코레일을 고발조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고의로 정화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직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코레일로 넘어온 상황이 아니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됐으면 한다"며 "9월5일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면 정화작업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조사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고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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