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취득세 감면 연장·세제 개편 절실"
건산硏 "취득세 감면 연장·세제 개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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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통해 "현 세제는 호황기인 2005년 발표된 8.31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시장불황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8.31대책은 시장호황기 때 구축된 만큼 '양도소득 징수, 보유억제'를 기조로 하는데, 주택보유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최근에 보유억제정책을 고수하면 임차시장을 압박해 장기적으로 주거복지비용 증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주거 이동성이 약화되면서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시장정상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월 일몰이 다가온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연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해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분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4%로 정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얼마나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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