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불법 대출, 저축銀 전 임원 구속 영장
건설업자에 불법 대출, 저축銀 전 임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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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이른바 '별장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건설업자 윤 모씨에게 수백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 준 전 저축은행 임원 김 모(66)씨에 대해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6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인당 대출한도의 4배인 3백20억 원을 부정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서울 목동에 있는 2억 원 상당의 빌라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부정 대출을 해주면서 윤 씨 명의의 유령 회사 3곳을 설립하는 과정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해오다 17일 오후 서울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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