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서 대심제 도입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서 대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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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이 많은 'OO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집중 심의하는 방식으로 대심제(對審制)를 실시했다.

이날 피조치자(대리인 변호사), 참고인 등 전·현직 은행 임직원과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이 당사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크게 기여하고,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심 이후 위원간 자유로운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제재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 등에 대해 대심방식에 의한 집중심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대심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내외 대심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대심제도 실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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