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라이나생명은 보험금 청구 시 기존 서면 청구서를 없애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전화로 대체 할 수 있는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지점을 직접 방문, 혹은 콜센터로 전화해 청구서 양식을 요청해 우편으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간편청구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동의 녹취절차를 이행한 후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발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서비스 이용시 기존 서면 청구서대비 평균 2.7일 정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라이나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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