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구조조정 상시 추진…잠재리스크 고려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상시 추진…잠재리스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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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STX와 쌍용건설 사태의 여파를 고려한 조치다. 또 불법외환거래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채권단 주도로 취약업종별 주요 관찰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잠재리스크까지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효 연장 또는 상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정 관리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단 대표를 공동관리인이나 감사로 배정하는 보완 장치 마련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의 경영 전반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는 등 주채권은행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여신 규모 이외에 시장 차입금을 포함한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명단 공개 등으로 논란이 된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환 거래 조사도 강화하고, 특이유형거래(고액 대외채권 미회수, 사후관리 반복 미이행자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외환거래 감독기관 간 정보교류 및 공동조사도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금융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방지 활동을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주거안정 주택구매자금, 전세자금대출 등도 은행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모형을 구축하고 부동산시장 및 실물경기 악화 가능성을 대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사 직원 제재 외에 기관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와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 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기 혐의자간 공모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등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지속하고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조조사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완전판매비율 등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감시 지표를 개발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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