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성능보험 도입을 위한 제안-보험개발원 차일권 팀장
성공적 성능보험 도입을 위한 제안-보험개발원 차일권 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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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소기업청)는 2004년 12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개정해 2005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ㆍ개발하면서 발전해온 산업 특성 때문에 외국제품에 대한 선호가 고착화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어렵게 신기술의 제품을 개발한다 해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산 개발품을 구매한다 해도 하자 발생시 구매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기업풍토도 신기술제품의 사용을 기피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문제발생시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기술개발제품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어렵게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로가 막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곤란해진다.

이런 문제점은 시장의 자율기능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구매담당자에게 성능보험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입을 촉진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기술제품 판매 시 중소기업이 구매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담보책임은 신용위험, 품질보장, 배상책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능보험은 이러한 리스크를 보험으로 담보하며 “중소기업이 생산·제조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된 후, 그 제품의 성능저하로 발생하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성능저하란 “제품의 지속성, 경제성,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편리성이 사용조건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성능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체의 품질관리를 비롯, 구매기관의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신뢰도 증대와 보험운영기관의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하며 특히 신기술개발업체의 정책협조 유인을 위한 보조금지원과 구매기관에 대한 보험관련 지침 등 다방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법률상 성능보험의 운영은 서울보증(주), 일반손해보험사,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출보험공사 등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관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출보험공사가 참여할 경우 동 공사는 보험료의 예산지원으로 수지상등을 고려하지 않는 요율책정으로 불공정한 경쟁이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의 시장참여 시 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동 보험사업을 별도계정으로 분리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른 적정요율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성능보험제도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보험운영기관을 다원화해 경쟁시스템을 유도하고 신기술제품의 품질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방식은 첫째,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원(기술개발제품 인증비용지원, 보험료의 지원 등) 둘째, 보험운영기관에 대한 지원(보험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비용의 지원, 품질관리 Data 공유를 위한 구축비용 지원, 손해율악화시 기준손해율 초과부분에 대한 보험금지원)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능보험의 기본담보조건인 성능의 하자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인증기관 등 시험연구소에 성능하자여부를 의뢰할 경우 인증기관이 이해당사자인 만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기술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으므로 사전에 중재기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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