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가 지난 4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자금의 금리는 연 1.5%로 가축 종류에 따라 2~3년내 갚으면 된다.
한도는 가축 종류 구분 없이 농가당 1억원, 농신보 보증비율은 85%다. 금융위는 심사방법을 완화해 연체, 신용관리대상자, 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사항만 확인하고 70세 이하의 연령제한도 생략했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2만9000여농가가 5000억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도 20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각 금융위 산업자금과장은 "축산농가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보증지원을 위해 전국 27개 농신보 지보증센터에 전담직원을 둘 것"이라며 "축산물가격이 내려가고 사료가격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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