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비용 항공사 '환불불가' 약관 시정권고
공정위, 저비용 항공사 '환불불가' 약관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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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에어아시아 등 항공권 환불불가 정책을 고수해오던 저비용 항공사들의 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아시아, 피치항공, 터키항공, 카타르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 4개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하거나,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 등이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중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무효 조항"이라며 "항공운임과 해약금의 크기 및 비율, 소비자 혜택 등을 고려할 때 균형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시정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받게 된다. 피치항공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항공권 취소 수수료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에어아시아는 11개 등급의 정기성 항공권과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0원부터 74만3115원까지 판매(공항이용료 제외, 부가서비스 이용시 추가부담)해왔으나, 이들 항공권에 대해 공항세를 제외한 부가서비스료 등 전체금액의 환불불가 정책을 지속해왔다.

피치항공은 11개 등급(5만9800원∼25만9800원 편도, 공항세 제외 가격)으로 이뤄진 '해피피치' 항공권, 9개 등급(9만5600원∼27만5500원 편도, 공항세 제외 가격)으로 구성된 '해피피치 플러스' 항공권,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판매했으나, 공항세를 제외한 전체 금액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할인금액이 크지 않은 판촉 항공권의 환불 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타르항공은 이미 자진 시정을 완료했고, 터키항공은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터키항공 판촉 항공권은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총액 기준 11%(15만4000원) 저렴하지만, 취소시 고객이 부담하는 취소 수수료 내지 위약금은 항공운임 총액의 94%인 114만2800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28만4200원)의 4배를 넘어섰다.

카타르항공 판촉 항공권도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항공료 기준 9%(8만4300원) 저렴했던 반면, 취소 수수료가 항공료의 100%(85만원)로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15만원)의 5배에 달했다. 카타르항공은 지난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종 업계의 항공권 관련 취소 수수료 부과관행을 보더라도 에어아시아 등 4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는 과중하다"며 "경쟁촉진효과, 소비자혜택 및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환불불가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를 충분히 상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 수요에 따른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기한내 취소하는 경우 손실보전이 가능하고, 터키항공과 카타르항공의 경우 판촉 항공권의 체류기간 등 제한 조건이 저가의 일반 할인 항공권과 유사한 점을 보더라도 환불불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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