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산 락 페스티벌' CJ 고유영업 아냐"
법원 "'지산 락 페스티벌' CJ 고유영업 아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온 CJ E&M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산리조트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CJ E&M이 올해부터 새롭게 열리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의 주최사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CJ 측은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 이름과 비슷하다며 일반에 혼동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CJ 측이 주최한 행사 장면 등을 사용한 일부 홍보물에 대해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가 제작·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등 유사한 종류의 명칭 사용과 인터넷 도메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거나 위반행위 건당 1000만원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CJ E&M 또한 이 표지가 지산리조트에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페스티벌이 4회에 이르기까지 주최사가 세 차례 변경됐는데도 해당 영업표지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일반 수요자는 이 행사가 매년 7~8월 지산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음악 축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 E&M은 2009년부터 4년간 지산리조트의 스키장 일대를 빌려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매해 주최해왔다.

그러나 지산리조트는 작년 11월 행사 장소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CJ 측에 통보한 데 이어 지난 2월 CJ 대신 스미디어와 함께 오는 8월 초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키로 했다.

CJ E&M은 이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자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CJ는 오는 7월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서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