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대리점간 구입 강제와 같은 불공정관행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정위는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전면적 실태파악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문제가 된 유제품과 주류를 비롯해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용할 방침이다.
T/F를 통해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불공정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향후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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