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4개사 적발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4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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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이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5일 금감원은 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4개사에 주의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여·수신 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작년 11월 퇴직연금 가입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조건(제안일 현재 최저 5.11%)보다 유리한 금리(최저 4.35%)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직원 2명에게 특별 이익 제공이 미실행된 점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가입자 중도인출 신청시 지급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보 등 4개 금융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적용된 과태료(최고 500만원) 부과를 위해 동 사안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안내절차 개선 등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부담금 미납 통지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앞으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체계화·세분화된 상시감시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겠다"며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금융사는 소명 및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개선가능성이 낮은 회사는 검사를 집중해 법규 위반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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