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장호 BS금융지주회장 퇴진 압박
금융당국, 이장호 BS금융지주회장 퇴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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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에 따른 폐해 지적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금융당국이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퇴진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이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주회장에게 직접 퇴임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해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최고경영자(CEO) 장기 집권에 따른 내부 경영상의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장호 회장의 퇴임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회장이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구실을 하지 못한 채 장기 집권을 통해 독단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1년 3월 부산은행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12년간 임원 생활을 하고 2006년 이후 7년간이나 부산은행 및 BS금융지주의 CEO를 지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회장은 BS금융지주와 자회사 임원 54명 중 24명을 자신의 모교인 부산상고 또는 동아대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부서장과 핵심 점포 지점장(1급)의 57%가 동문이었다.

자회사 CEO 6명도 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추천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회사 CEO를 추천하려면 인선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아야 하지만 이 회장은 자신이 직접 추천한 단일 후보에 대해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9개월이 남았으나 지주 내에 현재 제대로 된 CEO 승계프로그램이 없어 임기가 끝나더라도 또다시 연임을 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BS금융지주는 사전 보고 없이 임직원을 겸직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임직원이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겸직업무 개시 7일전에 보고해야 한다. 부산은행에서는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고객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이 적발돼 20여명(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7명, 주의 9명)이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에대해 이장호 회장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해 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할만한 큰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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