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안정화시켜야"
서울시구청장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안정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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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의결 확정 시 지원금 1355억원 및 부족분 2698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이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오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일선 행정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쳐있음을 괴롭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공감하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즉각적 대책을 촉구한다.

2011년에 이어 지난해 말 또 다시 지방의회 회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정책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중앙정부의 분담분만 반영한 채 시행함으로써 언제 무상보육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을 자초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보다 2013년도에 5182억원 증액됐으며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명이나 순증하게 돼 이미 빈사상태에 이른 재정여건으로는 지방비 추가 분담금에 대한 추경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는 점을 안타깝게 목도하고 있다.

특히 양육수당의 전 계층 확대 문제는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바조차 없던 사항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으로 분담금이 무려 12배 증가돼 보육대란 현실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바,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고갈될 보육료 지원예산과 더불어 이번 달, 6월이면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 구청이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낼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가정이 타 시·도에 비해 많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국고보조율은 2006년부터 20%에 머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국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이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해주고 지방 분담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40만 무상보육 대상 학부모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100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시대적 요구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사업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완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호소한다.

Ⅰ. 금년도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먼저, 작년 말 국회예산 의결 시 확정한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Ⅰ.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7월 이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이럴 경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월 초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Ⅰ. 정부는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 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는 지방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라.

2013.6.4.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강남구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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