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자신에게 맞는 상품 가입해야"
"화재배상책임보험, 자신에게 맞는 상품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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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가입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신체 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 재물 손해는 한 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월23일(시행일) 당시 다중이용업을 운영 중인 자는 오는8월23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50㎡미만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2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에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상품(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품(장기보험)으로 나뉜다.

일반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재가입할 때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장기보험은 최초 가입할 때의 보험료가 납입기간(3~15년) 동안 변동없이 동일하다. 동일한 보장으로 설계하더라도 보험기간 및 사업비 차이 등으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며, 장기보험을 가입하면서 만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상품 비교가 쉽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장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보험 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보험료 차이 등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비교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다중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어도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만을 보상하므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상품으로, 폐업,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또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은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다중법에 의한 화재배상책임보험과는 가입대상과 보상범위, 보상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하면 되고, 화재 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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