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수사 비협조 '엄중 경고'
檢, CJ 수사 비협조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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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검찰이 CJ그룹의 수사 비협조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3일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 측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전후로 CJ그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빼돌리거나 인멸하려 한 정황을 파악 중이다. 증거 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또 핵심 관계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출석 통보를 받은 임직원들이 질병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본법인장 배모씨 등 CJ 일본, 홍콩, 중국 3국 법인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해 재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CJ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하고,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에 개설된 이재현 회장의 차명계좌 10여개도 추적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법인장 출신 신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회장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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