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선금 지급 가능토록 관련 규정도 마련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를 도입하고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3일 대주보에 따르면 기존에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의 승계시공자를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예정가대비 80%의 낙찰하한가가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최저가입찰에 따른 건설사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업체에게는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해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금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조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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