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대출중개 수수료 최대 5%로 제한
금감원, 저축銀 대출중개 수수료 최대 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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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1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출중개수수료를 최대 5%로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높은 금리로 인한 저축은행업계의 대외이미지 훼손과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수신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월말 기준 3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신규취급 최고금리를 법정최고금리인 39%로 적용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대출중개수수료는 현재 평균 7.96%보다 약 3~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9일 7개 저축은행의 CEO와 간담회를 통해 대출금리의 합리적 조정 등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박세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는 "수신금리 및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 금리 변동요인을 반영해 서민들의 불합리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대출모집인들의 줄어든 수입 보전을 위한 불법영업행위로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금리 적용으로 대부업체 수준의 높은 금리를 수취함에 따른 저축은행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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