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등 9개사 연비·등급표시 위반"
"벤츠코리아 등 9개사 연비·등급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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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자동차 연비와 에너지소비효율을 잘못 표시한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 업체 중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총 18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총 9개 회사 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입차 업체의 경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5건, BMW코리아 4건, 한불모터스 3건, FMK 2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건, 한국닛산 1건, 크라이슬러코리아 1건 등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국산차 업체 중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가 3건, 현대자동차가 1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C200 CGI, SLK200, CLS-클래스, SLK-클래스, C-클래스 쿠페에 구연비·등급을 부착하거나 구연비를 표기한 제품설명서를 만들어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는 적발 업체의 과태료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BMW코리아 1000만원, 르노삼성 900만원, 한불모터스 800만원, 크라이슬러 코리아 400만원, 그 외 업체는 2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FMK(페라리·마세라티)의 경우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적발됐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표시가 올해부터 모든 시판 차량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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