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험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하반기부터 보험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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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올 하반기부터 고객은 보험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 하반기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 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필요해 보험사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다른 금융권에서 이미 하는 만큼 통합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로 비난받는 약관대출 금리와 가산 금리도 하반기에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들 금리의 계산 방법을 원점부터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약관대출과 가산금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면서 "전반적인 여건을 볼 때 이들 금리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약관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자신의 보험료를 담보로 빌려 고금리가 부과될 필요가 없으나 생·손보사들은 확정금리형 기준 최고 연 10%대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출시 사업비 등을 고려해 추가되는 가산 금리도 최고 3%에 육박한다.

확정금리형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동양생명 연 3.0%, 흥국생명 2.9%, 한화생명 2.65%, 교보생명 2.6%, 삼성생명 2.3%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약관대출 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해 중소기업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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