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산정 논란 '일단락'
거래소, 지분산정 논란 '일단락'
  • 전병윤
  • 승인 200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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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소송 패소...항소 포기.

증권선물거래소의 주식회사 전환에 따른 지분 산정방식과 관련, 특별회원 6개 증권사가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패소했으며 항소마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과거 18억원의 가입비와 월 회비를 지급한 특별회원들은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가입비 전액과 거래소 주식을 배분받지 못하게 됐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특별회원이었던 국내 6개증권사(한투 대투 CJ투자 미래에셋 키움닷컴 리딩투자증권)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산정을 놓고 지난 2월 남부지원에 제기한 소송이 패소했으며 리딩투자증권과 CJ투자증권이 제출한 항소도 취소해 사실상 일단락 됐다.

이번 논란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과정 중 지분산정 자격에서 특별회원 증권사들이 배제되면서 촉발됐다.

이들 증권사는 거래소 정관에 명시된 특별회원이 탈퇴할 경우 가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정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며,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가입비 환불 또는 주식배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부지원은 판결을 통해 이를 기각했으며, 4개증권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CJ 리딩투자증권은 항소를 준비하다 막판에 이를 철회했다.

CJ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소송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법원이 사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기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판결문이었으며 법률 대리인조차 의아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항소를 검토했으나 타 증권사들이 항소의 의지가 없어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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