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해제 거절 '84.2%'
예식장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해제 거절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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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 2012년에는 전년대비 4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62건, 2011년 97건, 2012년 138건으로 총 297건에 이른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된 229건 중 171건(74.7%)은 사업자 자체 약관의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도 15.8%(4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예식 촬영이나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6%(95건)가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였는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계약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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