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한화손보 중징계
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한화손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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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5만여 건의 고객정보 유출에 책임을 물어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기관 주의'를 내리고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은 감봉이나 견책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한화손해보험의 고객 정보 15만 7천여 건을 빼낸 혐의로 지난해 김 모씨가 검찰에 구속기소되자 검사에 착수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차량번호 등으로, 보험사의 고객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산시스템과 서버의 취약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자체 안전대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한화손보는 또 2011년 5월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고객 민원을 접수하고,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질병이나 대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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