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홍보' 가맹본부, 가맹비 돌려줘야"
"'과장 홍보' 가맹본부, 가맹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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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본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사업 내용을 부풀려 홍보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정재희 판사는 가맹본부의 과대 홍보로 피해를 입었다며 채모(39)·임모(39)씨 등 가맹점주 2명이 가맹본부 Q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채씨와 임씨는 '퀵서비스, 당일 택배, 꽃배달' 등의 사업 기술을 제공받기로 하고 2009년 6월 Q사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며 가맹비와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각 2200만원을 Q사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약 당시 본사가 제시했던 전국 당일 택배나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주문 접수 시스템 등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약속과 다르니 가맹비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본사는 "가맹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2개월이 지났으니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 판사는 "채씨 등은 본사로부터 과장된 정보를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Q사는 가맹계약 상 가맹비의 반환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판사는 그런 계약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만 원고들이 가맹계약 후 본사가 당일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사의 책임을 25%인 550만원으로 제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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