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불법대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수재 등)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최모(44) 전 상무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짜 분양 계약서로 거액을 대출받고 다른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법무사 안모(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8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 전 상무는 2011년 10월 안씨가 가짜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이용해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29억2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대가로 안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상무에 대해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의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해 금융기관 다른 임원에게 상납한 의심도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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