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라도 영상통화 꼼꼼히 따져봐야
'무제한 요금제'라도 영상통화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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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영상통화 무료제공 시간을 문자 그대로 믿다가는 의도치 않은 추가요금이 나올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는 무료음성제공량이 나와있지만 이 항목에 포함되는 영상통화의 실제 이용가능 시간은 그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텔레콤의 'LTE전국민 무한'과 'T끼리'요금제, KT의 '모두다 올레'요금제, LG유플러스의 'LTE음성 무한자유'요금제 등 이통3사의 LTE 음성 무제한 요금제는 요금제에 따라 약 50분부터 1000분까지 일정량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 무료통화에 포함되는 항목은 일반 유선전화와 휴대폰 등의 일반통화를 제외한 영상통화, 전국대표번호(1588 등), 전화정보 서비스(060 등) 등이다.

그러나 각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각 요금제에 제공되는 무료통화제공량은 음성통화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영상통화 가능 시간은 표시조차 안돼 있다. 다만 무료통화량 뒤에 '영상통화는 1.66배로 차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뿐이다.

이는 음성통화 1초를 사용할 때 영상통화는 1초당 1.66초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즉, 100분의 무료통화시간을 제공받았을 때 음성통화는 100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영상통화는 약 60분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 점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료통화 100분을 제공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문자 그대로 영상통화를 하더라도 100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본 제공량을 넘었을때의 추가요금은 음성이 초당 1.8원인 것에 반해 영상은 초당 3원이 붙는다. 실제 60분정도의 무료영상통화를 다른 통화 처럼 100분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했을때 7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이 나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요금제 설명에 영상통화는 음성통화와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표시하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져 영상통화 가능 시간을 제외했다"며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읽거나 이통사들의 고객센터 앱을 통해 사용가능한 시간을 체크하면 추가요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의 경우 모두다 올레를 제외한 '유선무선 완전무한'요금제만이 '영상통화 및 무제한 적용대상이 아닌 음성통화 별도 OO분 제공'이라는 문구로 영상통화의 무료제공 시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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