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키코계약, '갑의 횡포' 아냐…항소할 것"
씨티銀 "키코계약, '갑의 횡포' 아냐…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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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씨티은행은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씨티은행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는 미리 지정된 환율로 거래하는 외환파생상품이다

은행측은 "은행 입장에선 키코계약에 따른 따른 득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굳이 청산을 위해 대출을 유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원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은행에 대해 '갑(甲)의 횡포'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반도체 업체 아이테스트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이테스트사는 지난 2008년 1월 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 이후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보자 같은 해 11월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아이테스트는 키코 계약 청산을 위해 대규모 대출 지원을 씨티은행에 요청했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키코 계약을 청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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