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 '갑·을' 표현 삭제키로
백화점업계, '갑·을' 표현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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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甲)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자 백화점 업계가 계약서 상의 '갑(甲)·을(乙)' 문구를 없애겠다고 나섰다.

9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0일부터 약 3500여개 협력사와 체결하는 모든 거래 계약서상의 '갑-을' 명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거래 계약서상 계약당사자를 일컫는 갑과 을이란 표현은 점차 거래상의 지위 차이를 뜻하는 단어로 의미가 변질됐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온라인상의 전자계약서와 오프라인 문서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단어를 각각 '백화점'과 '협력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협력사는 백화점의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서 동등한 파트너임을 감안할 때, 현재 사회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매 달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올바른 비즈니스 예절' 등의 매너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은 130여 명의 상품본부 바이어가 매주 목요일마다 협력사를 직접 방문, 협력사와 소통 강화를 위한 활동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계약서상의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계약서의 용도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여전히 '갑-을' 명칭을 계약서상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명칭 변경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협업부서와 함께 갑을 표현 변경과 관련해 검토중"이라면서 "다만, 직영사원과 협력사에서 파견 온 동료사원 간의 오해 등은 평소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 등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들이 이처럼 갑을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 배경은 지난달 21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근무하다가 투신자살한 40대 판매 여직원 사건을 비롯해 포스코 임직원의 승무원 폭행사건, 베이커리 회장의 주차원 폭행사건, 최근 남양유업 영업직원들의 대리점 욕설파문 사건까지 이른바 '갑의 횡포'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진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롯데백화점 판매 여직원 투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판촉사원에게 과도한 매출달성을 독려하거나 강요 행위에 대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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