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개 대부업체,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상위 5개 대부업체,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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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국내 대형 대부업체들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5개 대형 대부업체들은 제2금융권과 같이 오는 7월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연대보증을 폐지한 대부업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계열사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월켐크리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대부업 이용 고객 가운데 절반가량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 5곳의 대부잔액은 4조2000억원으로 대부업체 전체 대부잔액 8조4000억원의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대보증 규모도 약 520억원(연대보증인 약 1만명)에 이른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회사나 가족의 보증을 서다가 빚의 수렁에 빠지는 고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대부업계에도 연대보증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권 연대보증 실태 파악 등을 거쳐 대부업권 전반적으로 연대보증 관행이 축소·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서민들의 생계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햇살론 지원절차를 개선한다. 햇살론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 중 '재직증명서'를 제외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어선 선원이나 공사장 인부 등은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재직증명서, 고용 계약서 발급 등을 통한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워 휴무기간이나 긴급상황(병원비 등)이 생기면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계자금 지원한도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연대보증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보증 채무자의 해당 빚이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연대보증인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하면 채무감면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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