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 신고하면 최고 3억원 포상"
"저축은행 불법 신고하면 최고 3억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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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올해부터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3년 감독방향 업무 설명회에서 상시감시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행위 포상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주주와 임원의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대주주 직접 심사제, 임원 불법행위 신고의무 등의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경험손실률을 고려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여신관행 혁신을 통한 불법대출 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면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대부업자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이 5% 이내로 제한한다.

대부업체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들의 수수료가 제한되면서 고객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 빙자 불법영업, 중개수수료 과다지급 등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중점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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