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한 달] '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만 매매가 ↑
[4.1대책 한 달] '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만 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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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매가 상승 가구 중 98%가 수혜 대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1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 아파트만 매매가가 올랐다.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1대책 발표 이후 최근 한 달 간 매매가가 상승한 14만3247가구 중 97.59%가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과 지방 중소도시는 한 달 간 매매가가 상승한 단지 모두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이었다.

서울에서는 한 달 간 매매가가 상승한 4만4525가구 중 92.73%인 4만1286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 가구이며 경기가 99.27%인 1만3098가구, 지방광역시가 99.77%인 5만44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상승 가구 중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2.41%는 지역 특성상 중대형 및 고가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및 양천구 목동,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등이 정리되면서 매매가가 소폭 회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 달 간 매매가가 상승한 가구는 14만3247가구로, 전국 630만여가구에 비하면 2%의 적은 수치지만 4.1대책이 시행된 지 2주가량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으로 4.1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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