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1주택자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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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1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대상 주택이 최종 확정됐다.

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실거래가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키는 신축·미분양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같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다만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어야 한다. 취득일 후 60일 안에 오피스텔 주소에 본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준다. 이 역시 취득 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가령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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