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장애인 고용 외면…3년간 부담금 '114억'
유통사 장애인 고용 외면…3년간 부담금 '1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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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대형유통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사회공헌 활동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GS리테일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대형 유통사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3년간 총 113억 7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의 신고된 부담금만 총 51억 11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기관 3%, 민간 기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5%로, 이 비율에 미달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1명 고용 미달시 부담금은 월 62만 6000원이지만 고용 미달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산금이 붙는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5%를 지난해 겨우 상회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 말 기준이어서 그전에 미달했던 부분에 대해 부담금 4억 4300만원을 내야 한다.

GS수퍼마켓과 GS25 등을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4%에 그쳐 부담금 신고액이 16억 26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대형 유통사들 중 최고액으로, 지난 2010년(12억 3300만원)과 2011년(13억 4000만원) 부담금액을 합치면 3년간 총 42억 300만원에 이른다.

대형마트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홈플러스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2010년 1.54%에서 2011년 1.46%, 지난해에는 1.33%로 내림세다. 지난해 신고한 부담금액도 5개사 중 두번째로 가장 많은 14억 97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35억 9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2011년 5월 신세계에서 법인 분할한 이마트도 장애인 고용률이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2011년 0.86%에서 2012년 1.45%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늘어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부담금액이 13억 3500만원에 이른다. 또 최근 불법 파견 논란으로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 바 있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애인 추가 고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마트 계열사로 기업형 수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운영하는 에브리데이리테일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22%로 이들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담금액은 2012년 2억 1000만원, 2011년 1억 6000만원, 2010년 1억 4500만원 등 지난 3년간 총 5억 1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연내에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 등 대졸 채용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경기가 불황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장애인의 경우, 유통업의 많은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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