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7월 금융위로부터 위 사안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바 있다. 이번 본인가 의결로,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 업무를 추가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의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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