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화투자證 등에 금융투자 업무단위 인가
금융위, 한화투자證 등에 금융투자 업무단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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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 신청한 금융사에 대해 본인가 및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본인가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전문투자자 및 국내한정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변경 예비인가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한정으로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변경 예비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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