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 신청한 금융사에 대해 본인가 및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본인가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전문투자자 및 국내한정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변경 예비인가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한정으로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변경 예비인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