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상담서비스 도입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상담서비스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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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CCO 등 보완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YMCA 건물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과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부통제 절차를 확립하고 금융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공적자문의 한 형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원급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소비자보호업무 총괄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CCO는 선임 임원급 중에서 지정하고 3년 등 충분히 긴 임기를 보장해 금융사의 보호 관련 기획, 교육, 평가, 보상 및 모니터링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설치 및 확대 개편과 소비자 보호 전담 인력에 대한 보상 및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금융자문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나 업권별로 여러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희택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CCO 도입이 가장 큰 변화인데 CCO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할지 문제가 있다"며 "또 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칙으로 제한을 둘 경우 상품 개발에 필요한 스피드나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희우 교보생명 상무는 "모범규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정의나 대처방안에 대한 토의가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현재 보험업계가 2년 안에 민원 절반 감축을 위해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소보자 보호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영석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부장은 "민원 부문에서는 CEO의 의지가 강하다고 느낀다"며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는 그런 점에서 CEO의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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