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임대주택 리츠, 7월 개시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임대주택 리츠, 7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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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500억원 조달…500여가구 역경매로 매입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오는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리츠가 매입한다.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약 500가구를 사들이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희망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4.1대책을 통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 은행 자금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 하우스푸어의 집이나 집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희망리츠'는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지난 23일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산관리회사로 투자·운용을 담당할 계획이다.

'희망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약 1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1가구 1주택자의 전용 85㎡이하 아파트(또는 아파트 지분) 500가구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임대한다.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자의 매각희망가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고,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매각희망가격 원소유자의 계속 거주 여부 및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매입대상을 결정한다.

리츠는 근저당권 등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매각대금 중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하고, 차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므로 매각 희망자는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비율이나 다중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원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며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리츠가 전세계약을 승계해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원소유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할 권리를 준다. 되살 집값은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며 원소유자가 재매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일반에 매각한다.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LH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달 초 영업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가가 날 경우 '희망리츠'는 5~6월 중 주택매입공고를 하고, 7월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택매각희망자는 국토부 또는 LH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을 통해 매입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 보금자리를 잃게 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와 함께 위축된 주택거래촉진, 금융권의 부실위험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희망리츠'의 성과를 보고 향후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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