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철회해야"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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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경제5단체가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과 우려 입장을 표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치권의 대체휴일제, 정년연장 의무화,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 도입 추진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임을 고려해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정년연장 의무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휴일 법률화, 천문학적 고용비용 증가와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등은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관련 법안들의 내용은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휴일제 도입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유해화학물질법 개정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통근재해 도입 △엄마가산점제 △민간부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총 20개 항목이다.

우선 정년 연장 추진에대해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후속 대책 없이 정년연장만 도입됐을 때 신규채용에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감안해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 조정 제한, 청년 의무 고용에 대해서도 고용 유연성과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정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체휴일제'등 휴일확대 법률안에 대해서도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평일 중 하루를 쉬는 제도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었으나 현재 보류된 상황이다.

이들은 "OECD 국가 중 공휴일을 민간에 강제하는 국가는 일본, 호주 뿐"이라며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고정(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확대 판결에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에는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5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경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5단체는 지난 24일 화학물질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과잉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내 대표적 화학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10%를 부과할 경우 기업의 존속자체가 불가해질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지원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2%내 가산점을 부여 하는 '엄마가산점'제도에 대해서는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해 노동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환노위 번안심사소위 계류중인 '통근재해'도입에 대해서 "출퇴근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행위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다"며 "통근재해 도입 시 사업주의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도입을 반대했다.

통근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든 자기차량 또는 대중교통이든지 관계없이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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