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4월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대체휴일제' 4월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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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에 대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따라, 대체휴일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법률로 대체공휴일을 정하면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법안 처리에 유보적이거나 신중론을 폈다. 박성효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유승우 의원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각각 말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일제히 입법을 촉구했다. 김민기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그동안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서 재계가 누렸던 이익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유대운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이 존중돼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장관과 의원들간 입장차가 커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합의 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정의 견해차가 뚜렷함에 따라 입법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회의 후 "안전행정부가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9월 정기국회까지 추진 방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는 오는 29일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더 쉬는 제도.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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