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중소기업 3곳에 융자·컨설팅 지원
FTA 피해 중소기업 3곳에 융자·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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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피해로 판정받은 중소기업 3곳에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FTA 발효 후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은 와인, 방적기계부품, 돈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특히 와인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FTA 피해품목으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방적기계부품과 돈육가공품은 한-유럽연합(EU) FTA 피해품목으로 판정을 받았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후속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면 향후 3년 동안 연간 30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와 함께 경영·기술분야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지난 2007년부터 제조·서비스업 분야의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무역조정지원 신청은 중진공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문의는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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