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5일' 용산개발, 돌파구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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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계약해지 통보…정상화 논의 '평행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코레일이 결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오는 29일 출자사들과 체결한 사업협약 해지를 앞두고 본격적인 청산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출자사들이 29일까지 코레일과 논의를 통해 정상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극적 회생'도 미약하게나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의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드림허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11일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청산을 결정하고 개발부지(철도정비창)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드림허브를 대신해 대한토지신탁에 반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후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10일 간의 채무불이행 통지를 했지만 지난 22일까지 드림허브가 지급하지 못해 코레일은 절차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다.

코레일은 차입과 회사채 발행 등으로 나머지 토지대금을 마련, 오는 6월과 9월에 각각 8500억원, 1조1000억원씩 갚을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29일까지 출자사들과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30일에는 사업이행보증금(2400억원) 청구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이행보증금을 받고 청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과 일부 민간출자사들이 최근 여러 차례 만나 코레일이 지난달 제안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가운데 민간출자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해주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물밑 접촉이 코레일의 정상화 의지 아니겠냐"며 "극적인 사업 재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라고 예견하고 있다.

한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아직 사업 청산이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코레일과 접촉해 사업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협약 해지 예정일인 29일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용산사업 정상화를 논의해 최대한 사업 청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 등 사업 관련 소송 금지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 후 보통결의(과반수) 변경 △특별합의서 위반 시 건당 30억원의 위약금 및 투자금 무상 회수 등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29개 민간출자사 가운데 18개사가 특별합의서에 동의한 만큼 일부 민간출자사들의 독소조항 주장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재개를 위해 제시한 특별합의문을 일부 민간출자사들이 거부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취지로 만나왔다"며 "코레일의 기존 입장을 수정하거나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 불리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29개 출자사 간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다 지난달 13일 금융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코레일이 오는 9월까지 투자대금 2조4000억원을 반납하면 사업은 최종 부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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