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위임직' 관리 감독 강화
금감원, '채권추심위임직' 관리 감독 강화
  • 정미희
  • 승인 2005.08.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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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등 실태조사 착수...배경에 촉각.


지난 4월 채권추심위임직에 대해 불법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 금융업계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부 신용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위임직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실패함에 따라 불법 영업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부 신용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위임직의 현황파악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회사의 방침 등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의 이번 실태조사는 채권추심 영업을 하고 있는 전 신용정보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신용정보업체는 물론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회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채권추심위임직에 대한 위법성 해소를 위해 더 강력한 감시감독활동을 함으로써 위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위법 판결이 나고 나서 2차 정기조사를 들어간 것이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현재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단계에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라며 “채권추심위임직 불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감독당국으로서 위법성 해소를 위해 정직원으로 고용전환과 신용정보업계로의 외주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점차 단계적으로 강력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신협회와 신용정보업계 사장단 회의가 아직 열리고 있지 않아 금감원의 이번 조사에 대한 대처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상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일단 신용정보업계 측은 채권추심위임직에 대한 불법판결이 나면서 정규직전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 이해득실을 다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업계로 외주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 업체는 비용적 측면에서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는 방안이고 업체별로 의견이 각각 다르게 때문에 공통된 의견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그러나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외주를 받았을 경우 물량과 인력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후의 정착비용, 전산비용 등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외주를 받는다 해도 3~4개 상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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