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여야가 정부의 4.1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제 혜택을 22일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발표일인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일과 일치시키기로 한 것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 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주택을 22일 이후 매입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