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적발땐 소송·과징금·고발 '3重 포화'"
공정위 "담합 적발땐 소송·과징금·고발 '3重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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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카르텔 조사인력도 확충할 것"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손해배상소송과 상향된 과징금 그리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3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카르텔 규제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규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법 위반 적발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발시 부담하게 되는 예상비용이 법 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크도록 설계해야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다"며 "우선,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켜 카르텔 적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이는 한편, 중기청·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형사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상향에 대해서도 "카르텔에 많이 부과되는 과징금은 그간 부과의 투명성·명료성에 중점을 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으로서는 우선 공정위로부터 기존 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받는 행정 제재는 물론 민사적 제재인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검찰 고발이라는 형사적 조치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한편 노 위원장은 "효과적인 카르텔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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