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연루된 전 금감원 직원 징역5년 확정
저축銀 비리 연루된 전 금감원 직원 징역5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신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검사역 김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뿐 아니라, 향후 맡게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입주할 예정이던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 6500만원을 에이스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불법대출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신씨는 또 김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에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하면서 부지대금 가운데 1억7700만여원을 토마토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