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년 60세법' 2016년 시행 사실상 합의
여야, '정년 60세법' 2016년 시행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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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여야가 오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달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공공·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지난 대선 기간, 정치권이 너나없이 약속했던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접점을 찾았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되고 이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또, 일정 연차 이후에 월급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해서 사업주가 노조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는데, 정년만 연장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조항은 더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24일 최종 조율을 마친 뒤 25일 상임위원회와 이번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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